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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던 도중 퇴사를 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변경된다.

이 때 선택할 수 있는게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내는 금액을 줄이거나,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되는 것이 없다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납부를 해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별 수 없이 해야한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직장에서 내던 금액보다 지역가입자 납부 세액이 더 클 경우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 하면

직장에서 내던 금액으로 2년간 납부 할 수 있다.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클 경우에만 해당)

 

[피부양자 신청]

준비물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한단다. 

동사무서나 구청에서 발급 금액은 1,000원


가족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본인이 소득이 없을경우 피부양자를 신청 할 수 있다. (형제, 자매가 결혼을 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1577-1000 )하여 우편, 팩스, 내방등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족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지역가입자가 될 필요가 없다.

즉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빠른 처리를 위해 내방하였고, 신청하게 되면 기존 고지된 지로를 취소해 주고 새로 의료보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납입 고지서도 자동 납부처리 되니 고지서가 날라왔을 경우 빠른 처리를 해버려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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