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프리랜서를 시작한지 2년이 되어간다. 완프리 할 경우 사업자 내라는 주변의 말과 건강보험 폭탄 맞는다, 2년만 사업자 내지 말고 다음부터 사업자 내라등 찾아봐도 나오지 않던 궁금증이 이제야 풀렸다 11월 건강보험 변동내역서가 도착했다. 기존 소득이 잡히지 않아 최저금액으로 잡혔던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된 금액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소득란의 791만원이다. 왜 791만원이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을 찾아보니 소득금액 기준으로 잡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말정산을 직접 한 사람일 경우 보험료 폭탄을~ 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사실을 이제야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었다. 결론만 말하자면 정규직에서 프리랜서 전향하신 분이라면 꼭 세무사끼..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던 도중 퇴사를 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변경된다. 이 때 선택할 수 있는게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내는 금액을 줄이거나,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되는 것이 없다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납부를 해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별 수 없이 해야한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직장에서 내던 금액보다 지역가입자 납부 세액이 더 클 경우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 하면직장에서 내던 금액으로 2년간 납부 할 수 있다.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클 경우에만 해당) [피부양자 신청] 준비물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한단다. 동사무서나 구청에서 발급 금액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