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프리랜서를 하게 될 경우.
지난번 4차 방문 때 단기 알바를 할 경우 담당가 전화를 달라고 하여 전화를 하였다.일을 시작하고 끝나는 일정을 전화로 알려주고,방문일은 기존에 잡은 일정으로 하였다. 수급 기간중 취업이 아닌 알바를 할 경우 수급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고 알바를 한 기간을 제외한일수에 맞춰 실업급여를 주어야 하기 때문인듯하다. 주 1회 구직 신청은 알바 시작일 이후에는 하지 않았으며, 담당자에게 확인 받았다.주단위 신청 기간과 알바 시작일 사이에 텀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수급자격이 될 것 같아 구직 이력을 남겼다. 다음 방문때는 용역계약서 복사본을 가져가야하며,실업인정신청서 또한 작성해야 할 것 같다. (아직 가보지 않았기에 정확히 모름) 방문 후기는 11월 24일 방문 이후 해당 게시글에 덧붙여 작성할 예정이다.
나만의 여가/생활 잡지식
2014. 11. 1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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