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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프리랜서를 시작한지 2년이 되어간다.
완프리 할 경우 사업자 내라는 주변의 말과 건강보험 폭탄 맞는다, 2년만 사업자 내지 말고 다음부터 사업자 내라등 찾아봐도 나오지 않던 궁금증이 이제야 풀렸다
11월 건강보험 변동내역서가 도착했다.
기존 소득이 잡히지 않아 최저금액으로 잡혔던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된 금액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소득란의 791만원이다.
왜 791만원이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을 찾아보니
소득금액 기준으로 잡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말정산을 직접 한 사람일 경우 보험료 폭탄을~
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사실을 이제야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었다.
결론만 말하자면
정규직에서 프리랜서 전향하신 분이라면
꼭 세무사끼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바란다.
공제 받는 금액이 커야 절세 할 수 있으니 말이다.
프리로 근무를 시작한 다음해 11월 부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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